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강화군의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4·10 총선 당일인 오늘(10일)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유권자들을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와 이해유도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몇 명의 유권자를 데려다줬는지와 실어 나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도 강화군에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원하는 어르신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왔을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