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기서 투표를?...자동차 전시장부터 씨름장까지 '눈길'
입력 2024-04-10 13:53  | 수정 2024-04-10 13:57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10일) 유권자의 투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색 투표소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학교·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지만, 선거구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이색적인 장소에 설치합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 기아자동차 대공원대리에 능동 제3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제 2투표소가 여기산게이트볼장 1층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2투표소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1층)에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계양구 작전1동 계양새마을금고 본점 역시 영업 창구 바로 옆에 차려진 기표소에서 손님 대신 유권자를 맞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밖에 파주시 운정4동 제3투표소는 키칠라노 커피 1층에 있는 등, 웨딩홀과 식당,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주차장까지 다양하게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본인 지역 선거구 내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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