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팔 걷었다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에 엄중 조치"
입력 2024-04-10 13:52  | 수정 2024-04-10 13:55
2023년 3월 여의도 한강공원 천상의 계단 내 노점상 모습 / 사진=연합뉴스
단속 주 2회→4회 확대…무질서 행위 단속
"생계형서 기업형 변질" 안내·계도 병행

서울시가 오늘(10일) 11개 모든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합니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계도에도 영업을 이어가면 노점상에게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노점상이 판매대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몽골텐트'의 경우 이번 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면 식품위생법과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합니다.

시는 노점상 퇴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총 3,094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는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에 위생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해부터 이번 해 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천상의 계단 내 노점상 20여 개 중 화기 등을 사용하는 식품류 노점, 제2주차장 화장실 앞을 점령한 8개 노점을 이미 조치했습니다.

한편 시는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 매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벚꽃축제 같은 큰 행사 동안은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별도 청소 인력을 투입해 처리합니다.

현장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반복 재생해 시민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을 계도할 계획입니다.

시는 "기존에는 생계형이라 주장해 행정대집행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돼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며 "강제집행과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한강 미화원들이 사명감으로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시민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떠날 때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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