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흑색선동에 법적 대응할 것"…'노인 비하' 지적에 반박
입력 2024-04-10 12:54  | 수정 2024-07-09 13:05
"보수매체 기사 제목 그대로 캡처해 '선거법 잘 지키자'는 취지로 글 작성"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했다는 비판을 받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후보가 "흑색 선동을 멈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투표소로 노인 실어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정 후보는 국민의힘의 노인 비하 주장에 대해 "나는 보수매체의 기사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었다"면서 "기사 내용도 선거법 지키자는 취지이고 나도 선거법 잘 지키고 어긴 경우 잘 감시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

이어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행위라도 하자는 건가? 난독증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성명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후보는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면서 "이게 노인 폄하면,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노인 폄하한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 흑색선동,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일전에 조선일보 고소한 것 다 기억하시는지. 다들 몸조심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후보의 글에 대해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 드러났다"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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