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안 주면 폭로"…'롤스로이스' 지인 3억 뜯은 유튜버 구속
입력 2024-04-09 13:59  | 수정 2024-04-09 14:21
서울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 모 씨의 지인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챙긴 유튜버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청한 구속영장을 어제(8일) 발부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사건 가해자 신 모 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가까운 사이인 B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신 씨와 B 씨의 친분을, 별도의 B 씨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 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 3월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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