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홍콩 '여행자 현금 보유' 제한
입력 2010-04-27 20:22  | 수정 2010-04-28 02:56
여행자들의 현금 보유를 제한하지 않던 홍콩이 출입국자의 현금 보유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정부는 홍콩을 출입국 하는 사람이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총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