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월 말 관할구역에 있는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동향인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법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