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는 전 여자친구에게 구매자인 척 다가가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오늘(6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중고 옷을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 B(29)씨를 공격해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B씨를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반년 정도 사귄 사이였습니다.
당시 헤어진 뒤 B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A씨가 선물한 패딩을 올렸고, 이를 본 A씨는 화가 나 구매자인 척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둔 A씨는 B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지만, B씨의 설득에 약 20분 만에 풀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고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