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3시간 탈주범' 김길수, 징역 4년 6개월…"죄질 좋지 않다"
입력 2024-04-04 19:00  | 수정 2024-04-04 19:49
【 앵커멘트 】
구치소에서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망쳐 63시간 만에 검거됐던 김길수 기억하시죠.
오늘 법원은 "중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도주 행각까지 벌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도를 걷던 남성을 차 한 대가 막아섭니다.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남성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도주한 김길수였습니다.

김길수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조각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던 김 씨는 옷도 갈아입으며 도주 행각을 벌이다 6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김길수 / 강도 탈주범(지난해 11월)
-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 "계획 안 했어요."

김 씨에게는 불법 자금 세탁 조직원에게서 현금 7,000만 원을 빼앗은 특수 강도 혐의에 병원에서 달아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매일 후회를 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최루액을 사용해 강도 행위를 했고, 병원에서 도주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도강간 혐의로 6년을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범행에 사용된 최루액을 흉기로 인정하지 않아 특수 강도 혐의가 강도 혐의로 바뀌며 검찰 구형인 8년보다는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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