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가 부친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중 108억 원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방식을 두고 세무당국과 맞붙은 건데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LG그룹 3대 회장이었던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아들인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같은해 상속세로 9,423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일가가 상속세를 덜 냈다며 108억 원을 더 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건 상속받은 재산 중 비상장회사인 LG CNS 주식 97만 주 가량이었습니다.
오너 일가는 한 주당 가격을 약 1만 6천 원으로 평가했는데 당국은 낮게 평가됐다고 봤습니다.
당국은 상속 당시 해당 주식이 주당 2만 9천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반면,
구 회장 일가는 해당 거래규모가 세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소규모 거래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너 일가가 승소한다면 10억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소액거래라도 실제가치로 판단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며 거래가격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조웅규 / 상속 전문 변호사
- "비상장 주식도 원칙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국세청) 평가위원회에서 시가로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한 걸로 보이고 (법원에서) 시가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박경희, 박민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가 부친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중 108억 원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방식을 두고 세무당국과 맞붙은 건데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LG그룹 3대 회장이었던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아들인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같은해 상속세로 9,423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일가가 상속세를 덜 냈다며 108억 원을 더 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건 상속받은 재산 중 비상장회사인 LG CNS 주식 97만 주 가량이었습니다.
오너 일가는 한 주당 가격을 약 1만 6천 원으로 평가했는데 당국은 낮게 평가됐다고 봤습니다.
당국은 상속 당시 해당 주식이 주당 2만 9천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반면,
구 회장 일가는 해당 거래규모가 세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소규모 거래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너 일가가 승소한다면 10억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소액거래라도 실제가치로 판단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며 거래가격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조웅규 / 상속 전문 변호사
- "비상장 주식도 원칙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국세청) 평가위원회에서 시가로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한 걸로 보이고 (법원에서) 시가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박경희,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