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공매도 폐지 재확인
입력 2024-04-04 19:00  | 수정 2024-04-04 19:58
【 앵커멘트 】
앞으로 연소득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최저 1%대 금리로 알려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소득 기준이 도리어 저출산 극복 대책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요건들을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30대 직장인 송 모 씨는 지난 2월부터 세 가족이 됐습니다.

올해 주택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에 부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었습니다.

▶ 인터뷰 : 송 모 씨 / 2월 자녀 출생 가구
- "주변에서도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찾아볼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겐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까지 허용하던 소득 기준을 2억 원 맞벌이 부부에게까지 열기로 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연소득 7,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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