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9가지 제약은 △유세차 △마이크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공개 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기구 금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입니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병립형에서 준(準)연동형 비례제로 변경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