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플 때만 한국 '쏙'…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도 이제 옛말?
입력 2024-04-02 09:06  | 수정 2024-04-02 10:13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매일경제 DB
건강보험, 3일부터 외국인 거주 요건 강화
입국 후 6개월 뒤 피부양자 등록 가능

내일(3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일)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우자·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악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현행 내국인 직장가입자 또는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차별 없이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재산,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일정 소득 기준 등 여러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한국에 입국해 치료와 수술을 등 건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며,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 명으로 52%에 달합니다.

건보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과 시행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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