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북파공작' 중 전사했는데 '간첩 취급'…57년 만에 배상 판결
입력 2024-04-01 19:00  | 수정 2024-04-01 19:43
【 앵커멘트 】
북파공작원이 북한 땅에서 전사했는데 군은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도리어 간첩 취급을 했습니다.

법원은 무려 57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북파공작원 훈련 과정을 다룬 영화 '실미도'입니다.

영화 속 실미도 부대는 북한으로 가지 못했지만, 강 모 씨의 오빠 강신곤 씨는 북한에 실제로 파견된 공작원이었습니다.

1967년 당시 20살이었던 강신곤 씨는 군에서 교육을 받고 북파공작활동을 하다 같은 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리어 월북한 간첩 취급을 했습니다.


▶ 인터뷰 : 고 강신곤 씨 동생
- "(오빠가) 간첩 앞잡이노릇을 해서 당신네는 우리 정보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한 거예요."

MBN이 입수한 1967년 당시 군 공작계획서에는 신곤 씨의 공작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인적사항부터 북한 대남공작기관에 침투해 관련자들의 정보를 빼내는 임무, 월북을 가장해 침투에 성공했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곤 씨가 전사한 지 50년이 지난 2018년에야 진상을 알려줬습니다.

▶ 인터뷰 : 고 강신곤 씨 동생
- "엄마가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진작에 내놨으면 그래도 노인네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돌아가셨을 거 아니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유족이 입은 막대한 고통과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받지 못한 대우를 고려해 국가가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홍민결 / 변호사 (강신곤 씨 유족 측 대리인)
- "국가 안보를 위한 시대적 희생양이 된 국민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유족과 정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황주연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새봄, 권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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