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 소유 토지 6개 필지…전체 면적의 38% 차지
사업시행자 최종 승소, 아파트·주상복합 개발 탄력받을 듯
사업시행자 최종 승소, 아파트·주상복합 개발 탄력받을 듯
남양주 평내4지구의 토지 소유권을 놓고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과 법정 다툼을 벌여 온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피고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은 원고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부터 1,25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의 평내4지구 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 소유의 토지 6개 필지 170,410㎡로, 전체면적의 약 38%를 차지합니다.
매수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2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 판결에 패소한 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이 항소했지만, 작년 11월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20-2 민사부도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평내4지구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아파트 5개블록과 연립주택, 주상복합,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단독주택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승소로 개발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