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3개월 여아 도랑 빠져 심정지⋯맥박 돌아왔지만 '전원 거부' 끝 숨져
입력 2024-03-31 01:35  | 수정 2024-03-31 02:14
119 로고 / 출처 : 연합뉴스

33개월 여아가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택 옆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 양이 빠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 당시 A 양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곧장 사고 현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녁 6시 7분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치료를 받고 A 양의 맥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청권의 모든 상급 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을 받은 병원 대부분 "소아 중환자실 여력이 안 돼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저녁 7시 1분께 A 양은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7시 25분쯤 대학병원 한 곳이 전원에 동의했지만, A 양의 상태가 위독해 전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A 양은 맥박이 돌아온 뒤 약 1시간 반 만인 저녁 7시 40분,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양의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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