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2021년 사기죄로 복역해
가정집 돌며 몇천만원 상당의 명품 훔쳐
가정집 돌며 몇천만원 상당의 명품 훔쳐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집 안에 있던 명품 가방과 시계를 여러 차례 훔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1시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돼 일하며 장롱 안에 있던 샤넬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범행은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전·세종 지역 피해자들 집에서 5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8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2년 7월 29일 가석방 돼 풀려났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