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조민 씨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민 씨의 1심 판결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2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입시 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 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