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시비리' 1,000만 원 벌금형에 조민·검찰 쌍방 항소
입력 2024-03-29 18:02  | 수정 2024-03-29 18:15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조민 씨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민 씨의 1심 판결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2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입시 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 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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