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간호 감당 어려워"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입력 2024-03-29 17:18  | 수정 2024-03-29 18:01
수원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치매를 앓는 배우자를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최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왔다"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경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B씨의 상태가 악화해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애초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아내와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B씨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피해자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B씨 몸에 독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B씨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고인이 결국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범죄의 실체 진실을 밝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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