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사드 배치 위헌 소송 각하…"주민들 기본권 침해 아냐"
입력 2024-03-28 19:00  | 수정 2024-03-28 19:25
【 앵커멘트 】
사드(THAAD)로 잘 알려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주민들은 7년 전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로 안전이 걱정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드배치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이듬해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7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쟁점은 모두 네 가지였습니다.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헌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가 목적"이라며 "이 협정이 국민들을 전쟁에 휩싸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파와 소음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권리들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려도 잠재적인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또 농경지 접근이 제한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협정이 아닌 경찰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고,

원불교의 종교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 역시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은 사드기지는 이제 정상화 단계로 본격 진입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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