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인구 감소, 연금 2천만 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이면 받을 수 있는'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이면 받을 수 있는'기초연금'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자발적 선택은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서 국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 통계' 자료의 '자발적 가입자' 수는 약 85만 8천 명으로, 직전 연도인 2022년보다 약 7천 485명이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부터 2022년 1월까지 느는 추세였지만, 2022년 1월에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발적 가입자 중에서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발적 가입자'의 감소세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8세~59세 인구가 줄고 있으며,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있다.
굳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힘들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면 국가에서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 4천810원(단독가구 기준, 부부는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로 9만 원씩, 15년간 납입해도 노후에 겨우 월 30만 1천680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