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동안 양육비 1억 원 미지급… '나쁜 아빠' 첫 실형
입력 2024-03-28 07:31  | 수정 2024-03-28 08:13
【 앵커멘트 】
이혼 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는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10년 동안 전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 6백만 원을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4년 이혼한 A씨는 두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8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는 A 씨에 대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행 명령과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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