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 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3자 녹음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된 가운데, 불법 녹음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특수교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특수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도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B씨도 지난 23일 학생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았는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 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며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오늘(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특수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도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B씨도 지난 23일 학생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았는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 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며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