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27일)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이 대사의 혐의를 반박하고 소환을 촉구하는 11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을 열고 "다만, 사실과 다른 일부 보도는 누군가 언론에 흘려 이루어진 왜곡 보도"라며 국방부장관이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지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하고, 급기야 ‘출국금지 중요 피의자 호주대사로 임명, 금지 풀어 해외도피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며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해 감내하기 힘든 치욕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달 중순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저희도 답답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19일,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고, 공수처는 이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법무부가 지난 8일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