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9,600만 원 미룬 '나쁜 아빠'…법원, 첫 실형 선고
입력 2024-03-27 17:01  | 수정 2024-03-27 17:0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 후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이후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 이혼한 뒤 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9,60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2년 7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A 씨는 두 차례 걸쳐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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