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입력 2024-03-27 16:35  | 수정 2024-03-27 16:4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받은 징계인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입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조국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서울대는 조 대표를 직위해제 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교수 직책을 강제로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이 되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타 대학 재취업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조 대표는 서울대의 이러한 조치가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시 조 대표 변호인단은 "서울대는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총 3가지 사유로 조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유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린 항소심격 교원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간 겁니다.

해임은 파면과 같이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파면은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이 5년이지만 해임은 이보다 짧은 3년입니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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