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풍랑특보 바다서 '위험천만 서핑'이라니…과태료 냅니다
입력 2024-03-27 15:10  | 수정 2024-03-27 16:04
속초해경, 풍랑특보 중 물놀이한 서핑객들 적발. / 사진=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풍랑특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파도를 타던 서퍼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오늘(27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양양군 강현면 설악해변에서 30대 A씨 등 서퍼 3명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설악해변 등 동해중부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설악해변 서핑객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이들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호우·대설·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나 바람을 이용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사람은 담당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쯤 양양군 물치항 동방 1.4㎞(0.8 해리) 해상에서도 풍랑주의보를 무시하고 출항한 1.36t 조업 선박 1척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선박은 해경의 선박입출항자동신고장치(V-PASS) 시스템 모니터링 중에 발견됐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시 총 톤수가 15t 미만인 어선은 출항해서는 안 됩니다.

해경은 어선 1척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박형민 서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있으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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