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 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3-27 14:28  | 수정 2024-03-27 14:30
정유정 / 사진 = MBN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법은 오늘(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99년생 정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서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교복을 입고 찾아가 또래 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정유정은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택시 기사가 혈흔이 묻어있는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이후 부산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유정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정유정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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