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서 마약 사진이…법원 판결은?
입력 2024-03-27 12:36  | 수정 2024-03-27 13:12
대전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에서 마약 사진이 나와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증거 능력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하고, 같은 해 7월 77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A 씨가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의 습득물 신고를 받고 소유자를 확인하던 경찰은 A 씨의 텔레그램에서 소금과 유사한 그림의 프로필 사진과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발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명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 내역과 약물을 투여하는 영상을 발견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수집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개인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에 무작위로 접근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면 추가 열람을 멈추고 법원에서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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