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외국인 노동자 상대 무고죄 6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실형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고 다가가 친해진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의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 B씨의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초대를 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B씨의 집에서 여러 차례 한국어 수업을 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성관계를 갖게 됐고, 그 이후 B씨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월급을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는 B씨의 요구에 A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합니다.
그래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지어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씨는 'A씨가 모자와 복면을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천35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이어갑니다.
결국 진행된 대질조사에서 B씨는 A씨의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B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천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