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짜 신분증'에 속은 주점, CCTV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입력 2024-03-27 07:01  | 수정 2024-03-27 07:42
【 앵커멘트 】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설령 '가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였어도 업주는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CCTV에 신분증 검사를 하는 장면이 남아있다면 선처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종시의 한 주점입니다.

2년 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받았습니다.

점주가 화장을 한 앳된 손님의 신분증도 검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신과 닮은 성인의 신분증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유승남 / 가짜 신분증에 속은 주점 점주
-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받으니까 얘네들은 뭐 당할 염려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단골도 다 끊겼죠. 월세는 또 월세대로 나갔죠."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경우, 점주가 신분증 검사를 하는 정황이 CCTV에 담겨 있다면 영업정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신분증을 검사했을 때는 당시 주점에 있던 증인이 진술을 해주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법령은 모레(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법제처장
- "CCTV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만 있어도 그럼 이분은 실제로 확인했다는 것이 인정돼서 속은 것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영업정지 여부를 놓고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바뀐 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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