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무죄 뒤집혀…'당선 무효형'
입력 2024-03-26 15:29  | 수정 2024-03-26 15:49
박상돈 천안시장 / 사진 = MBN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선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판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기준을 빠뜨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고의성이 없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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