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서 극단선택한 30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4-03-26 08:42  | 수정 2024-03-26 08:53
법원 / 사진=연합뉴스
재소자 어머니가 낸 소송···2심서 강제 조정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의 모친이 제기한 약 7,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습니다.

강제 조정은 이의가 없을 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피고와 원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함께 일하던 청소년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됐습니다.


2020년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이전 교도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습니다.

A씨의 모친은 2022년 4월 A씨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를 포함 약 7,200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에서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시설 관리자는 피구금자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충동으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며 "의료과 소련과 심리상담 결과를 알고도 관찰을 강화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교도관의 눈을 피해 다량의 약물을 숨겼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 약 2,192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2심 판단을 통해 배상 범위가 다소 줄었을 뿐 책임에서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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