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청북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5억 원 지원
입력 2024-03-25 16:40  | 수정 2024-03-25 16:53
충청북도청 외경/사진=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도비 7억 원, 시군비 18억 원 모두 25억 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해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산종류와 축산시설입니다.

보상 재해 범위는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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