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고소해"...킥보드 12대로 차량 가로 막았다가 벌금형
입력 2024-03-25 13:40  | 수정 2024-03-25 13:47
광주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총 7회에 걸쳐 차량 주변에 물건 놓아둔 행위 반복도 스토킹에 해당"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이웃 주민의 차량을 여러 차례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둘러싸 가로막은 30대 A씨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6월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차량 주변에 7차례에 걸쳐 전동킥보드를 세워 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 측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차량 주변에 공유용 전동킥보드 1대를 끌고 와 앞을 가로막아 두기 시작하다 최대 12대 킥보드로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총 7회에 걸쳐 주차 차량 주변에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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