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SC제일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대출 기간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지난 2020년 3억5천만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2건을 내주며 이런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0년 6월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4억 원이 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1건을 취급했고, 같은해 12월 말에는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이 체결된 대출을 6개월 주기로 특약 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밝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위험관리와 배당이익 산정을 우려해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8건도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9년 배당 이익 한도를 과다 산정하고, 2022년에는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말 부동산 PF대출 규모가 급증해 총여신 대비 PF 비중이 시중은행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주택금융공사 등 무보증 비율은 시중은행 평균 대비 높은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