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합당으로 시·도당 사라져도 당원 자격은 유지"
입력 2024-03-25 11:25  | 수정 2024-03-25 11:25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서로 다른 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 당원들의 당원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는 지난달 29일 김정기, 이관승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민생당이 창설되면서 비롯됐습니다. 합당 전 정당들은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습니다.

이후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치렀고, 현재 기후민생당 대표인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당시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김정기 전 직무대행 등은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1·2심 재판부는 변경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변경등록 절차의 경우 "합당 이후 조직 개편을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한 만큼 ,합당 전 정당 당원이 합당된 정당 당원이 되게 하는 정당법 21조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부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