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를 위해 600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시한이 임박하며 검찰의 자산 압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4일(현지시간) CNN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그의 자산을 압류할 방침입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자를 포함해 4억 5400만달러(약 61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려면 오는 25일까지 벌금만큼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00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공탁금 전액을 낼 방법이 없다며 벌금형 집행 중단이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삭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탁금을 내지 못할 경우, 압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경매 없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은행 계좌 압류에 검찰이 집중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이 공탁금보다 부족해, 결국 검찰이 골프장, 자동차, 헬리콥터와 같은 비(非)현금성 자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티샤 검찰총장실은 지난 6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법원의 1심 판결을 제출했는데, 이는 이곳에 있는 트럼프의 골프장과 사유지인 '세븐 스프링스'를 압류하려는 포석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