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교 50m 앞에서 성매매 엑스포"…행사 중단 청원 올라왔다
입력 2024-03-25 07:54  | 수정 2024-03-25 08:03
사진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 "작년 행사서 AV배우가 남성 참석자 만지는 이벤트도 진행"
"수원시·수원교육청, 교육환경법·성매매처벌법 등 위반으로 행사 고발 가능"

다음 달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여성·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K-XF 포스터 일부. / 사진 = 한국성인콘텐츠협회 홈페이지 캡처

"수원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작년에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면서 "일본 AV 여성 배우가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하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AV배우가 남성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다"면서 "거금을 주고 표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직종 여성들의 스트립쇼와 스킨십을 '체험'하는 건 기존의 키스방 등 유사 성매매와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이번 성인 페스티벌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엄연히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유사 성매매와 다를 바 없는 행사가 도심 한복판, 초등학교 반경 50m 거리에서 열린다는 게 너무 화난다"며 "더 화나는 건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은 각급 학교주변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유해시설 입점을 막고 있습니다.

A 씨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중단이나 폐쇄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주최측에서 '섹슈얼 이벤트', '성인문화체험'이라고 홍보하는 프로그램 상당수가 유사 성매매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성매매처벌법이나 풍속영업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플레이조커가 주최하고, (사)한국성인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K-XF는 다음달 20~21일 이틀간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 2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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