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공시가격 '층·방향' 등급 전면공개 안 한다
입력 2024-03-25 07:27  | 수정 2024-03-25 07:34
서울 아파트 단지 자료화면 / 사진 = MBN
정부 "재산권 침해 등 우려된다는 전문가 지적 제기"
개별 소유주가 이의 신청하면 소유주에게만 등급 공개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오늘(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결정요인에 등급을 매긴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소유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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