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부부 중복 청약 허용...신생아 특공 신설
입력 2024-03-25 07:06 
사진=연합뉴스 자료
혼인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을 없애고, 다자녀 특별 공급의 경우 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는 등 오늘(25일)부터 개편된 청약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두 차례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돼 둘 다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것은 유효 처리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 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6천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며,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최대 3점)할 수 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 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량은 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 공급(우선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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