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둘기 잡겠다며 새총으로 쇠구슬 난사…유리창 18개 '와장창'
입력 2024-03-24 17:11  | 수정 2024-03-24 17:14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리창 교체·수리 비용 2800만원
허위진술 하다 쇠구슬 들켜…범행 시인


비둘기를 잡겠다며 새총으로 맞은편 건물을 향해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트린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8일 오후 8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쯤까지 비둘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맞은편 피해자 B씨 소유인 건물 유리창에 새총으로 철제 구슬 38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의 범행으로 유리창 18개가 훼손됐으며, 교체 및 수리 비용에 약 2800만원이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2022년 7월 11일 탐문을 위해 방문한 경찰관에게 (사건 발생 시간대에) 쇠구슬이 유리창과 부딪히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이 건물에는 쇠구슬을 이용한 새총 등을 취미로 사용하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그는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에도 쇠구슬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집 안에서 쇠구슬이 발견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그 뒤로도 지난해 6월 10일 창문 밖을 향해 새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해 죄질이 나쁘고,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며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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