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국민의힘 마이크 사용 법 위반" 비판
입력 2024-03-24 13:48  | 수정 2024-03-24 14:35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힘 "선관위 결정 기다릴 것"
중앙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며 이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입니다.

어제(23일)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한 비대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단한 수사이니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 역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22일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TV에 두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아직 선거법 위반인지 판단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관위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구시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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