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혼전동거" 명예훼손 재판, 박수홍 증인으로 나선다
입력 2024-03-23 10:06  | 수정 2024-03-23 10:31
방송인 박수홍 / 사진 = 연합뉴스
형수 "허위사실인지 인식 못 해" 혐의 부인

방송인 박수홍(53)씨가 형수 이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어제(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이 씨는 공판 중 발언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변호인과 검찰 측에 대한 의견 청취만 이뤄졌습니다.

먼저 이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고소장에 대해 박수홍이 진술한 조서 일부 및 김다예가 진술한 부분 등에 대한 증거 기록들에 부동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 씨(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박수홍의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씨 측은 (박수홍과 김다예의)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며 박수홍의 부모가 박수홍의 집 청소를 도와줬고, 동거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하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습니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수홍 측은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했습니다.

현재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결혼 전 동거를 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000여만 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