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뺑소니 사고 내고 "몰랐다"…증거인멸한 마을이장
입력 2024-03-23 09:43  | 수정 2024-03-23 09:46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0대 마을이장, 징역 3년 선고
알고 지내던 마을 주민 들이받고 도주


마을 주민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차량 유리를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마을 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 A(64)씨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의 형은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9시 50분쯤 충남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른쪽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85)씨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었음에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씨를 일으켜 갓길에 앉혀놓기만 한 뒤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사고 발생 10여 분 뒤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닷새 뒤 악성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사고 다음 날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사고 난 것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사고 직후 깨진 차량 앞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 피해자를 가드레일에 기대어 앉혀놓은 뒤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유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원심의 형량은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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