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서 성폭행' 안희정 상대 3억 원 손배소 5월 선고
입력 2024-03-22 21:32  | 수정 2024-03-22 21:34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 = MBN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오는 5월 나옵니다. 약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대리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소까지 한 안 전 지사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해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충청남도에 대해선 "구조적 문제도 현저한데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왜곡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남긴 정신적 피해 관련 내용을 보면 피고들보다 주변 평판이나 그 후 상황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민사 재판에서의 판결과 형사 재판 결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안 전 지사는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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