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재판'도 불출석…이번 주만 2차례
입력 2024-03-22 19:00  | 수정 2024-03-22 19:29
【 앵커멘트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 대장동 재판에 이어 오늘(22일) 선거법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강제구인까지 언급된 대장동 재판과 달리 선거법 재판은 피고인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에는 지각, 19일에는 아예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2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이 대표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강제구인까지 언급했던 지난 대장동 재판과 달리 오늘 재판은 정상진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같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말한 게 허위인지 따지기 위한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21년 국정감사)
- "만약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증인으로 나온 당시 국토부와 경기 성남시 공무원은 각각 협박을 한 적도, 협박으로 느낀 적도 없다며 이 대표 주장과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의 다음 공직선거법 재판은 총선 이틀 뒤인 다음 달 12일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은재, 권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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