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위반하면 징역도 가능
입력 2024-03-22 08:52  | 수정 2024-03-22 08:58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Q&A / 사진=연합뉴스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2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알렸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24명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grac_lbuser@grac.or.kr)를 운영합니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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