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집행유예 판결에 쌍방 항소
입력 2024-03-21 20:57  | 수정 2024-03-21 21:00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와 검찰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1일)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에 이어 오 씨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담 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 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2022년 1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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