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턴 합격자, 이달 임용 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복지부가 설명한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 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